주문
1. 이리세무서장이 93.1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5,755,960원의 부과처분은가. 전라북도 이리시 OO동 OOO 답 5,137㎡는 91.12.1~92.12.31 기간동안, 같은동 OOOOO 전 7,767㎡, 같은동 OOO 답 2,646㎡, 같은동 OOOOO 답 1,164㎡, 같은동 OOOOO 답 410㎡는 91.11.14~92.12.31 기간동안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각 필지별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