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234,5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파주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234,5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