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이사건 과세기간 종료일현재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광명세무서장이 1993.12.3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1,304,72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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