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이농한 농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성남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598,920원 및 20,131,720의 부과처분은,가.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 전 888㎡ 및 같은시 OOO동 OOO 전 1,564㎡를 이농한 농지로 보아 과세제외하고,나. 위 같은시 OOO동 OOO 전 1,416㎡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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