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동부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7,371,620원의 부처분은 1994.12.22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같은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