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류)

주문

OO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70,126,2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1. 경기도 OO시 OO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OOOOOOOO 대 326㎡와 동소 OOOOOOO 대 437.6㎡를 과세대상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토지보유기간(92.5.28~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며, 동 신설된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