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주문

경주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57,616,230의 부과처분은,1.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대 1,187.0㎡와 같은동 OOOOO 대 604.8㎡를 추가로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2.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매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매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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