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주문

중랑 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836,480원의 부과처분은, 1.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O OO 대 34.94㎡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 O OO 대 119.4㎡ 및 같은동 OOO O OO 대 220.0㎡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단위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필지단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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