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1990.1.1∼1992.12.31 과세기간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중랑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403,070원의 부과처분은 1990.1.1~1990.12.30 기간중에 발생된 토지초과이득과 19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차감)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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