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천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583,26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이천세무서장이 1993.11.1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583,26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