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전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

주문

1. 노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3,934,9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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