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안양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659,620원(OOO15,494,720원, OOO 5,164,900원)의 처분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 답 648㎡ 중 청구인들의 지분 366㎡(OOO 274.5㎡, OOO 91.5㎡)중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로 편입된 면적을 31.5㎡로 하고, 과세기간을 91.2.9부터 92.12.31까지로 하여 산출한 토지초과이득에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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