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분개요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OOO 외 259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서 회원제로 OOO(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중인 것으로 보고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 등을 적용하여산출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산림이용실태조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용역을 의뢰한 후, 그 용역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고율분리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토지 중 조경지가 아닌 원형보전지, 자연상태의 방치임야 상태인 경기도 화성시 OOO 외 84필지 39,594㎡(이하 “쟁점①토지<세부내역 : 별지1 참조>”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ㅇㅇㅇ(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체육시설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연습장)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이 건 골프장의 용도와 무관한 골프연습장(OOO, 이하 “이 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과 관련있는 이 건 골프연습장의 드라이빙장, PAR3장, 골프아카데미, 벙커장, 퍼팅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OOO 외 6필지 10,085㎡(이하 “쟁점②토지<세부내역 : 별지1 참조>”라 한다)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ㅇㅇㅇ(3)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중 골프연습장, 연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골프장 외곽의 농지, 유휴지 등 골프장용 토지와 골프장 토지와 무관한 재해용 저류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5지230, 2015.5.13.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으며,이 건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및 제척지[유휴지(구) PAR3 골프연습장, 체리동 골프연습장 외곽의 유휴지(공원 용지), 레이크 5H 티 묘포장 외곽 유휴지(잡종지), 체리힐 4H 티 외곽 유휴지(잡종지), 체리힐 6H 그린 북사면 외곽 유휴지(농지), 밸리 2H 티 외곽 유휴지(잡종지) 및 인힐 4H 그린 외곽 재해용저류지, 레이크 5H 티 묘포장 외곽 편입제외지(제척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OOO 외 16필지 28,386㎡(이하 “쟁점③토지<세부내역 : 별지1 참조>”라 하고, 쟁점①·②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ㅇㅇㅇ나.처분청 의견처분청은 2020년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가 아래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의 과세대상구분이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 3.26. 이 건 골프장을 포함한 OOO지역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일제조사 계획을 세워 공간정보시스템을 통한 항공사진, 도면의 비교, 현지 출장 등을 통하여 OOO지역 내에 있는 회원제 골프장 5곳에 대해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지방세법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p> </td><td valign="middle"> <p>지방세법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것) </p> </td></tr><tr><td valign="top"> <p>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p> <p>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p> <p>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p> </td><td valign="top"> <p>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현행과 같음)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단서 삭제> </p>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가. (현행과 같음) </p> </td></tr></tbody></table>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원형이 보전된 임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0년도 당시 위성사진상 현황과 최근 위성사진 상 현황이 크게 차이를 발견할 수 없고, 도면상 원형보전 녹지 면적과 현재 원형보전 임야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중인 면적이 일부 면적을 제외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 건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 이 건 골프연습장의 부속토지 및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제척지 등의 필지 및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 등으로 보고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쟁점①토지를 외곽 및 홀과 홀 사이의 사실상 원형보전지 등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를 골프연습장 등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토지를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제척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다. 사실관계(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청구법인은 1972.2.29. 경기도 화성시 OOO 일원의 토지에 36홀 규모의 이 건 골프장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나) 위 (가)의 이 건 골프장의 등록증을 보면 쟁점토지가 「체육시설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다) 청구법인은 산림사업관련 설계, 감리업체인 A과 이 건 토지에 대한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을 체결하였고, A은 2023년 12월 그 용역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그 결과보고서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p>2023년 OOO 내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최종보고서 </p> <p> <span> </span> </p> <p>1. 조사목적 </p> <p> OOO 내 산림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숲이 산림으로 자연상태(방치)되고 있는지, 조경지로 조성ㆍ관리되고 있는지를 구분하고자 함.
</p> <p> <span> </span> </p> <p>2. 조사방법 </p> <p> OOO 내 모든 숲의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숲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으로, 조사방법은 도상조사와 현장조사로서 숲의 실태조사 및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 조사가 있음 </p> <p> <span> </span> </p> <p>가. 실내조사 </p> <p> (1) 수치지형도 및 수치지적도를 이용한 지형분석 </p> <p> (2) 다음지도, 네이버지도를 이용한 위성지도 분석 </p> <p> (3) 골프장에서 제공한 시설물배치도 및 등록자료 분석 </p> <p> <span> </span> </p> <p>나.
현장조사 </p> <p> (1) 숲의 실태조사 </p> <p> (가) 숲의 조성 과정 중 조경목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었는지, 산림을 목적으로 자연상태로 방치되었는지를 조사 </p> <p> (나) 지번별 식재수종, 혼효율, 식재밀도 및 관리형태 조사 </p> <p> (다) 산림훼손지의 복구 형태 및 복구 목적조사 </p> <p> (라) 산림내 사방시설, 관리시설 등 산지이용실태 조사 </p> <p> (2)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면적산출조사 </p> <p> (가) 숲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산림현황상태를 방치되는 지역과 조경지로 관리되는 지역을 분리하여 도식코자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측량실시 </p> <p> <span> </span> </p> <p>3. 자연상태(방치)임야 등 조경지 판단기준 </p> <p> 가.
현장조사 결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조형을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수관 전체에 대한 가지치기 및 가지정리), 하층의 초본을 제거하여 잘 관리되고 있으면 조경지로 분류 </p> <p> 나.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에 식재된 수목이 산림기능 강화를 위한 가지치기로 판단되며(역지이하의 수관만 가지치기), 초본, 관목이 혼재된 다층이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p> <p> 다. 골프코스 사이 또는 주변의 녹지에 철쭉류 등 화목위주의 관목이 우점하고 있을 경우에는 조경지로 분류 </p> <p> 라.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잔디 또는 양잔디 종류이면 조경지로 분류 </p> <p> 마. 골프코스 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의 피복이 칡덩굴, 잡초 등 관리되지 않고 있는 초종이며, 아교목, 교목류의 수목이 자연 발생하여 생육하고 있으면 이차천이로 판단하여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p> <p> 바.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경사가 일정하게 급한 인공사면으로, 양잔디 종류로 피복되어진 사면은 조경지로 분류 </p> <p> 사.
도로와 인접한 사면중 사면의 경사가 일정하나 급하지 않고 아교목, 교목류가 침입하여 숲을 이루고 있으면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p> <p> 아. 대상지에 암석지중 경관을 위하여 조성한 암석지일 경우 조경지로, 식생이 침입하지 못하였더라도 자연적으로 존치하는 암석지일 경우 자연상태의 방치임야로 분류 </p> <p> <span> </span><span> </span> </p> <p>4. 면적산출방법 </p> <p> <span> 현장조사시 조사된 GPS자료를 수치도면(CAD)으로 전환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음 </span><span></span> </p> <p> <span> </span> </p> <p>별첨 :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결과보고서 </p> <p> <span> </span> </p> </td></tr></tbody></table>(라) 청구법인은 2020.10.16. 쟁점토지에 대한 2023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대하여 위 산림이용실태조사용역 결과보고서의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ㅇㅇㅇ(마) 처분청은 2020년 4월에 자체적으로 이 건 골프장 등을 일제조사하였고, 2020년 4월.
당시 위성사진 등과 2022년도 위성사진 등에 차이가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주장하며, 그 시점의 위성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그 위성사진 등의 배율이 너무 높아 쟁점토지의 세부현황을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바) 청구법인의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이 건 골프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구분되어 있고, 2022.10.19. 처분청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았으며, 화성동세무서장이 2022.10.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그 종목에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p>제2015-2호 </p> <p> <span> </span> </p> <p>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p> <p>1. </p> <p>2. 1. 상호 : OOO </p> <p>3. 2. 영업소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OOO </p> <p>4. 3. 성명 : 주식회사 B </p> <p>5. 4. 주소 : 경기도 화성시 OOO </p> <p>6. 5. 업종 : 골프연습장업 </p> <p> <span> </span> </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p> <p> <span> </span> </p> <p>2022.10.19. </p> <p> <span> </span> </p> <p>경기도 화성시 동탄출장소장 </p> <p> <span> </span> </p> </td></tr></tbody></table>(사) 처분청이 2018.9.17. 고시(제2018-436호)한 OOO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를 보면 쟁점③토지 중 이 건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 993㎡가 아래와 같이 이 건 골프장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 <span> </span> </p> <p>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p> <p> <span> </span> </p> <p>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p> <p></p><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rowspan="2" valign="middle"> <p>구분 </p> </td><td rowspan="2" valign="middle"> <p>구역명 </p> </td><td rowspan="2" valign="middle"> <p>위치 </p> </td><td colspan="3" valign="middle"> <p>면적(㎡) </p> </td></tr><tr><td valign="middle"> <p>기정 </p> </td><td valign="middle"> <p>변경 </p> </td><td valign="middle"> <p>변경후 </p> </td></tr><tr><td valign="middle"> <p>- </p> </td><td valign="middle"> <p>OOO </p> </td><td valign="middle"> <p>OOO일원 </p> </td><td valign="middle"> <p>1,477.051 </p> </td><td valign="middle"> <p>감993 </p> </td><td valign="middle"> <p>1,476.058 </p> </td></tr></tbody></table>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p> <p></p><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valign="middle"> <p>구분 </p> </td><td valign="middle"> <p>구역명 </p> </td><td valign="middle"> <p>위치 </p> </td><td valign="middle"> <p>면적(㎡) </p> </td><td valign="middle"> <p>변경사유 </p> </td></tr><tr><td valign="middle"> <p>변경 </p> </td><td valign="middle"> <p> <span></span> <span>지구단위계획구역</span><span> </span> </p> </td><td valign="middle"> <p>OOO 일원 </p> </td><td valign="middle"> <p>1,476.058 </p> </td><td valign="middle"> <p>구역제척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p> </td></tr></tbody></table> <p> <span> </span> </p> <p> <span> </span> </p> <p>
○ 지번별조서 </p> <p></p><table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rowspan="3" valign="middle"> <p>소재지 </p> </td><td rowspan="3" valign="middle"> <p>지번 </p> </td><td rowspan="3" valign="middle"> <p>지목 </p> </td><td colspan="4" valign="middle"> <p>면적(㎡) </p> </td><td rowspan="3" valign="middle"> <p>소유자 </p> </td></tr><tr><td rowspan="2" valign="middle"> <p>지적면적 </p> </td><td colspan="3" valign="middle"> <p>편입면적 </p> </td></tr><tr><td valign="middle"> <p>기정 </p> </td><td valign="middle"> <p>변경 </p> </td><td valign="middle"> <p>변경후 </p> </td></tr><tr><td valign="middle"> <p>청계동 </p> </td><td valign="middle"> <p>OOO </p> </td><td valign="middle"> <p>체 </p> </td><td valign="middle"> <p>811 </p> </td><td valign="middle"> <p>811 </p> </td><td valign="middle"> <p>감)811 </p> </td><td valign="middle"> <p>- </p> </td><td valign="middle"> <p>㈜B </p> </td></tr><tr><td valign="middle"> <p>청계동 </p> </td><td valign="middle"> <p>OOO </p> </td><td valign="middle"> <p>체 </p> </td><td valign="middle"> <p>7,013 </p> </td><td valign="middle"> <p>7,013 </p> </td><td valign="middle"> <p>감)110 </p> </td><td valign="middle"> <p>6,903 </p> </td><td valign="middle"> <p>㈜B </p> </td></tr><tr><td valign="middle"> <p>청계동 </p> </td><td valign="middle"> <p>OOO </p> </td><td valign="middle"> <p>체 </p> </td><td valign="middle"> <p>105 </p> </td><td valign="middle"> <p>105 </p> </td><td valign="middle"> <p>감)72 </p> </td><td valign="middle"> <p>33 </p> </td><td valign="middle"> <p>㈜B </p> </td></tr></tbody></table> <p> <span> </span> </p> <p> <span> </span> </p> </td></tr></tbody></table>(아) 우리 원,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2024.9.6.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하여 함께 쟁점토지의 현황 등을 확인한 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①토지는 39,594㎡ 중 35,555㎡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장기간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 상태의 임야로 원형이 회복된 상태인 것으로, 쟁점②토지는 사실상 이 건 골프장의 코스 등과 무관한 이 건 골프연습장의 드라이빙장, PAR3 연습장, 골프아카데미, 벙커장, 퍼팅장 등의 용도로 사용중인 것으로, 쟁점③토지는 골프장 용도와 무관한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및 제척지[유휴지(구) PAR3 골프연습장, 체리동 골프연습장 외곽의 유휴지(공원 용지), 레이크 5H 티 묘포장 외곽 유휴지(잡종지), 체리힐 4H 티 외곽 유휴지(잡종지), 체리힐 6H 그린 북사면 외곽 유휴지(농지), 밸리 2H 티 외곽 유휴지(잡종지) 및 인힐 4H 그린 외곽 재해용 저류지, 레이크 5H 티 묘포장 외곽 편입제외지(제척지)]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서「체육시설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골프장 조성 당시 산림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장기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인 것으로 보고 있는 점,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①토지 중 골프장코스의 조경지로 보고 있는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0-150 외 37필지 4,03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회복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토지 중 이 건 골프장의 조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고율분리(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10-150 외 36필지 4,039㎡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 토지를 열거하면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쟁점②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22.10.19. 처분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화성동세무서장이 2022.10.13.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그 종목에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 및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이 건 골프연습장은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무관하고, 이 건 골프연습장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체육시설법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는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재산세가 분리과세(중과세)되는 구분등록 대상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관리시설 중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쟁점③토지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골프장 외곽의 농지, 유휴지, 골프장용 토지와 무관한 재해용 저류지 등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조심 2015지230, 2015.5.13. 외 다수, 같은 뜻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용역 결과보고서 및 우리 원, 청구법인,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출장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에서 쟁점③토지를 이 건 골프장 골프코스 등과 구분되는 골프장 외곽의 유휴지, 재해용 저류지 및 제척지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1> 쟁점별 심판청구 현황 및 결정ㅇㅇㅇㅇ<별지2> 관련 법률(1) 지방세법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골프장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용 토지로 한정한다)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2. 주차장 및 도로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