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867,05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89.12.30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에서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