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보류)

주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4.1.16 청구법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2,710,6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필지별로 청구법인 소유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신설된 같은법 제11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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