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랑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52,403,290원의 부과처분(위 세액은 252,287,850원으로 감액되었음)은 92.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