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세무서장이 1993.11.7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5,041,54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울산세무서장이 1993.11.7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5,041,54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807호)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필지별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