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3토지를 부재지주농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9,480,210원(94.5.16, 48,379,910원으로 감액경정됨)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중 경기도 화성군 비봉면 OO리 OOOOO 전 255㎡에 대하여부과된지초과이득세는 취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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