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 부터 4년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되, 주택건설에 착공만 하여도 이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 부터 4년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되, 주택건설에 착공만 하여도 이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원처분의 요지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9. 2.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분할 후 지번)토지 551.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7.5.그 지상에 다가구주택 등 건물 195.34㎡(48.46㎡는 1995. 1. 11. 증축, 이하 “이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여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 가액(578,140,510원)에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90,189,910원(가산세 포함)을 1998. 6. 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청구인은 주택건설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1991.9.2.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 내에 주택을 준공하고,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부동산 ㅇㅇ의 침체로 인하여 미 분양됨에 따라, 부득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것인데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4년)내에 주택을 건축하였으나, 이를 분양하지 못하여 임대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 부터 4년까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되, 주택건설에 착공만 하여도 이를 그 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의 경우 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91.9.2. ㅇㅇ시 ㅇㅇ동 ㅇㅇ 번지 외 1필지(뒤에 분할·합병의 절차를 거쳐 3필지로 되었음)의 토지 1,146.2㎡를 취득하고, 1994.7.5. 그 중 594.6㎡(합병 후 ㅇㅇ번지 296.3㎡, ㅇㅇ번지 298.3㎡)에는 18호의 다세대 주택을, 그 나머지인 이건 토지(ㅇㅇ번지 551.6㎡)에는 다가구 단독주택 146.88㎡(1995.1.11. 48.46㎡를 증축하여 연면적 195.34㎡가 됨)를 건축한 후 일부는 분양하였으나, 미분양된 주택 중 이건 건물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ㅇㅇ의 침체로 분양이 어렵다면서 3년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고,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물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임대하고 있다하여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그 부속토지인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들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그러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이유는, 법인들로 하여금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며,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하여는 4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되 그 기간내에 착공만 하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처럼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에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주택을 신축한 이상, 일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3항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부속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따라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9. 2. 27.행 정 자 치 부 장 관
처분청이 1998. 6. 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90,189,91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