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는 유휴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주문

1. 경산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78,150원의 부과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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