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경정)

주문

1. 노원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 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661,62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 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신고불성실 가산 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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