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방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722,6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대방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722,6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고, 또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