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경정)

주문

1. 천안세무서장이 93.11.30. 청구법인에게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8,266,420원의 부과처분은 가. 충청남도 아산군 신창면 OO리 OOOO 임야 16,312㎡ 및 같은리 OOOO 임야 1,005㎡(합계 17,317㎡)중 11,438㎡(1차 공장 신축 기준면적 해당분)는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나. 나머지 5,879㎡는 당해 과세기간 중 90.1.1.~91.5.9 까지의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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