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보류)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6,002,920원(94.1.20, 30,359,960원으로 감액 경정됨)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O동 OOO전 1,739㎡중 653.17㎡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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