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등을 초과하는 분을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북대구 세무서장이 93.12.2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05,393,04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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