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24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1,600,810원의 부과처분은 90.1.1부터 91.11.16까지의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