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24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41,600,810원의 부과처분은 90.1.1부터 91.11.16까지의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