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16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128,298,000원(청구인별 고지세액 별첨 명세 참조)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필지별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경정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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