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나지로 보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주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095,200원의 처분은각 필지별로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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