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경정

1 쟁점1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쟁점2토지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핵심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1·2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 OOO외 44필지 토지 7,584.6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9.10.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외 4필지 토지 2,601.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OOO 토지 272.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12.6.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청구법인 주장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2024.5.16. 준공한 A의 부속토지로서,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임직원들의 입주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바, 이는 A의 효용과 편익에 공여되는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청구법인은 A 준공 전에는 쟁점①토지를 신축공사를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집합장소, 공사차량 주차장 진입로, 건설장비 비치장 등 신사옥 건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하였고, 준공일에서 입주일까지는 A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집기 비품 설치 등을 위한 공사작업 인력들의 임시적인 주차 공간으로 사용하였다.처분청은 단순히 A이 과세기준일 당시 공실이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였으나, 이는 사용승인 이후 인테리어 공사의 필요성 및 이를 통한 건축물의 효용 및 편익 향상, 쟁점①토지와 A 간 경제적 일체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고, 2025년 재산세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를 다시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판단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쟁점②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최초 개발계획부터 정비기반시설(도로) 용도로 승인받고, 실제 도로로 조성되어 2024.11.29. 서울특별시 중구에 기부채납한 토지이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법인은 준공된 날짜(2024.5.16.)에 입주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입주시점은 2024년 6월 28일로 준공날짜부터 입주시점까지 A은 공실이었다.그렇다면 2024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A은 공실이었고 A의 직원들이 쟁점①토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실상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효용과 편익을 높였다거나 경제적 일관성을 가졌다고 볼 수 없고, 쟁점①토지는 2024.1.29. 공부상 분할되어 A의 부속토지도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쟁점②토지는 2017.8.24.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도로 예정 부지로 확인되며, 장차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키거나 기부채납을 할 예정인 토지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분리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① 쟁점①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다가, 2025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①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다.(나) 청구법인은 2024.5.16.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와 연접한 토지상에 A(연면적 : 40,270.36㎡)을 준공하였고, 건축물대장상에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부속토지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다) 쟁점①토지는 A과 연접하고 있고, 계단 등을 통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고, 주변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경계가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공사 인력 외에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나타난다.(라)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제1지구 사업시행자로서, 2021.1.20. 착공하여 2024.5.16.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공사기간 중 쟁점①토지는 건설노동자들의 집합장소, 공사 차량 주차장 및 진입로(도로점용허가증, 점용기간: 2022.11.29. ~2024.7.15.)로 사용되었다.<도로점용허가증 및 공사차량 진입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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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의 건설현장 사진, 2024.4.8.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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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후에 인테리어 공사 등 잔여 공사가 필요하여, 쟁점①토지는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사용승인 전과 같이 공사 작업자의 전용공간 및 공사차량 출입로로 사용되었다.<공사도급변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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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①토지 2024년 5월 현황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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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청구법인은 사용승인일 이후부터 임직원이 입주하는 2024.6.28.까지 바닥타일 설치, 설비기구 타공, 벽체작업, 하층부부터 상층부까지 ‘STUD골조 및 엔드바 작업, 글라스울, 석고보드 작업’과 ‘전기 배관 및 설비 배관 작업’, ‘등기구, 콘센트 및 수전설치’ 등을 진행하였다.(사) 쟁점②토지는 서울특별시 고시(제2017-OOO)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예정부지로서 고시되었다.(아) 청구법인은 쟁점②토지를 도로로 준공하였고, 이를 2024년 11월 서울특별시 및 중구에 기부채납하여 현재는 도로로 사용중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쟁점①의 경우,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쟁점①토지는 청구법인이 2024.5.16. 준공한 A의 주차장 토지로서, A은 2024년 과세기준일 현재 임직원들의 입주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를 신축공사를 위한 건설노동자들의 집합장소, 공사차량 주차장 진입로, 건설장비 비치장 등 신사옥 건설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사용한 점,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와 A의 경제적 일체성을 인정하여, 2025년 재산세의 경우 쟁점①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쟁점②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으나 처분청 의견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②토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최초 개발계획부터 정비기반시설(도로) 용도로 승인받고 실제 도로로 조성하여, 2024.11.29.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토지이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68712519"></img>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이하 이 호에서 “개발사업 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용 토지

주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4.9.10.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외 4필지 토지 2,601.2㎡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O토지 272.9㎡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