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89.12.31)부터 1년에 건축허가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5,878,090원의 부과처분은 90.1.1~90.12.30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과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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