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방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4,592,38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답 370㎡는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나. 같은 동 OOOOOO 답 847㎡중 644.2㎡는 90.1.1~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