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OO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0,556,030원의 부과처분 (별첨 : 청구인 인적사항 및 청구인별 고지 세액)은이를,1. 청구인 OOO, OOO, OOO, OOO,OOO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대 282.2㎡중에서 각 각 16.8㎡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2.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 O 대 198.2㎡ 및같은 동 OOOO O O 대 198.2㎡(청구인들이 공유하고 있는면적 총 282.2㎡중에서 위 “1”에서 과세제외된 면적 84.0㎡를 차감한 것이다)에 대하여는 92.4.3~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으로 하며, 94.12.22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각 필지별), 동개정된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각필지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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