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주문

의정부 세무서장이 93.11.1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892,120원의 부과처분은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토지소유기간(91.1.15~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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