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동수원 세무서장이 93.11.2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7,358,630원(별첨:청구인별 고지세액 및 과세면적)의 부과처분은91.12.23-92.12.31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 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단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단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