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건축물신축목적의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부당한지의 여부(경정)

주문

동수원 세무서장이 93.11.2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7,358,630원(별첨:청구인별 고지세액 및 과세면적)의 부과처분은91.12.23-92.12.31 기간동안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과 세하되,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필지단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필지단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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