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를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 할 것 인지 여부(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1,827,670원을 부과결정한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기간(90.7.2-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신설된 같은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 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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