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들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일반인의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 재촌·자경 농지 또는 구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주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1,015,02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O 대 296.73㎡,같은 동 OOOOO 대 131.7㎡, 같은동 OOOOOO 대 59㎡, 같은동 OOOOO 대 168.84㎡를 각 각 유휴토지에서추가로 제외하고, 2.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OO, 같은동 OOOOOO, 같은동 OOOOO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차감하고(각 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적용하여(각 필지별),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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