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쟁점토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핵심 요약

요지

청구인은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등기 원인을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26.2.23.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OOO 임야 외 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26.2.25.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유로 2026.3.25.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6.4.22.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1)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가)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고,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지배ㆍ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판결, 같은 뜻임).(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를 원인으로 이루어졌다는 형식에만 치중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쟁점토지의 실질적 귀속관계를 판단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의 형식적 흠결에 치중하여 실질적 판단을 하지 않은 것 또한 위법하다.

(2)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명의와 실질적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권리자가 자신의 명의를 회복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등기부의 등기원인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권리관계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바, 실질에 대한 판단 없이 형식만으로 결론을 도출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시행 이전 쟁점1토지는 a(청구인의 할아버지)의 소유였고,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는 b(c의 아버지), d(청구인의 아버지)의 소유였으며, 쟁점4토지 및 쟁점5토지는 e(c의 할아버지), f, g, a(청구인의 할아버지)의 소유였다.(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c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한 외관을 형성하였다.(다) “c의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을 c의 누나인 h가 대표이사로 있는 A(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에 2008.8.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7.6. 선고 OOO 판결), 이에 따라 2025.5.22. 이 건 조합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라) 청구인은 이 건 조합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OOO 결정)을 받았다.(마) 이 건 조합은 2026.2.2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하여 증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바)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경위, 원래 소유관계, 관련 민사 소송, 이 건 조합과의 협의 과정 등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건 조합이 청구인에게 한 2026.2.23.자 증여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다.

(3)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조사ㆍ확인은 과세관청의 직무범위에 속하는데, 처분청은 보증인 진술서의 형식적 흠결만을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을 뿐, 실질 소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은바,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 오해와 심리미진이 있어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4) 처분청은 처분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6조를 위반하였는바, 납세자의 권리 구제 기회를 제한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위법성을 보강하는 사유로 고려되어야 한다.

(5) 취득세는 새로운 재산권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실질적인 기존 권리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외형상 “증여”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1)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취득세는 재화의 취득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능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해당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춤으로써 사실상 취득하는 일체의 경우를 말한다.

(2)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ㆍ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조심 2019지2373, 2019.9.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26.2.23. 작성된 증여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점, 쟁점토지가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취득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사실확인서)는 공증 또는 제출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결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소송을 통한 원인 무효 판결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바(대법원 2018.2.8. 선고 2017두66633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경정청구 결과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하여 통지한 점, 청구인은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점쟁점토지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친족관계도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

○

○(다) 청구인은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근거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이전 쟁점1토지는 a(청구인의 할아버지)의 소유였고,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는 b(c의 아버지), d(청구인의 아버지)의 소유였으며, 쟁점4토지 및 쟁점5토지는 e(c의 할아버지), f, g, a(청구인의 할아버지)의 소유였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라) c는 “쟁점1토지 ∼ 쟁점3토지를 1985년 4월 1일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1994.8.3. 제출하였고, “쟁점1토지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a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i로부터),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b 외 1인으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i로부터) c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j, k, l이 각각 날인하였다.(마) c는 “쟁점4토지 및 쟁점5토지를 1984년 1월 1일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확인서발급신청서를 1994.8.3. 영동군수에게 제출하였고, “쟁점4토지는 (토지ㆍ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e 외 3인으로부터(대장상 소유자와 다른 경우 : m으로부터) c가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n, o, p가 각각 날인하였다.(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보증이 허위라는 취지의 문서에 j, k, o이 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토지를 c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문서에 m이 날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

○(사) “c의 누나인 h가 대표이사로 있는 이 건 조합에 쟁점토지를 포함한 부동산에 대하여 c의 상속인들은 2008.8.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2.7.6. 선고 OOO 판결), 이에 따라 2025.5.22. 이 건 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

○

○(아) 채권자 청구인은 채무자 이 건 조합을 상대로 쟁점토지(쟁점2토지는 지분 1/2)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25.12.11.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5.12.11. 선고 OOO 결정).(자) 청구인은 2026.2.6. 이 건 조합을 상대로 “쟁점토지(쟁점2토지는 지분 1/2)에 대하여 청구인 및 q 외 6명(OOO)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OOO)하였고, 2026.3.6. 소를 취하하였다.(차) 이 건 조합은 2026.2.23.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증여)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

○

○(카) 청구인은 h가 청구인에게 2025.10.29. 보낸 이메일을 제시하며 “h는 쟁점토지가 a(청구인의 할아버지) 및 d(청구인의 아버지)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점,c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할 때, “쟁점토지가 c 소유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람 중 일부가 해당 보증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사실확인서는 사적인 문서로서 그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 보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되어 있던 해당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라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고,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행정심판의 제기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그칠 뿐, 그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 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써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조 동항 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ㆍ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대장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고기간내에 제11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당해 시ㆍ읍ㆍ면과 동ㆍ리의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법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5) 행정절차법 시행령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