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는 자연녹지로서 건축이 제한된 지역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423,180원의 부과처분은 19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각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