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사업부지 OOO㎡ 내에서 OOO세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신축, 정비기반시설 신설 등, 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자로서 이 건 정비사업은 2015.1.30. 주택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된 후, 처분청으로부터 2019.2.28. 사업시행인가, 2024.6.19. (부분)준공인가 승인을 각각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위 (부분)준공인가일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등의 소유인 도로 등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후, 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2024.8.19.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중 ① OOO㎡(정비기반시설 OOO㎡와 공공시설로 귀속되는 복지시설 OOO㎡를 말한다.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위 (부분)준공인가일에 신설되는 국가 등의 소유 시설인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② 위 (부분)준공인가일에 신축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비율(97.83%)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에 따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대상이며, ③ OOO㎡(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제10조의2 등에 따라 무상취득한 토지로서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4.11.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2.10. 이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1) 쟁점①토지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이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자가 기존의 도로에 있었던 토지를 확장 신설하여 새로운 도로로 조성하는 경우 등 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 등에 편입되는 취득행위 등은 법률(도시정비법 등)의 강행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이전으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같은 뜻)이고, 이러한 취득행위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4지281, 24.12.17. 등 다수, 같은 뜻).(나) 쟁점①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이 (부분)준공되면서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용도가 폐지되는 국·공유지인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 받아 취득한 토지로서 신설되는 국가 등의 소유인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토지인바, 쟁점①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정비기반시설(도로 등)로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취득 당시부터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2) 이 건 정비사업 (부분)준공으로 신축된 쟁점②토지(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가)「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 제4항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때에 취득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부분준공(2024.6.19.)으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 중 공동주택 부속토지로 편입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비율(97.83%)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조심 2023지465, 2024.3.5., 같은 뜻).(3) 쟁점③토지(OOO㎡)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블록획지별 공시지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가) 이 건 정비사업부지는 공동주택용 토지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로 그 용도가 구분(사업시행인가고시, 2019.2.28. 등)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부분)준공에 따른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용도를 모두 대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용 토지로 보아, 1㎡당 분양가액 OOO원에 이 건 토지의 면적(OOO㎡)을 곱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는바, 이 건 토지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편입되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③토지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나) 또한, 쟁점③토지는「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 또는 경·공매 낙찰가격이 없는 상태의 무상취득으로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2024.1.1. 기준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 블록별 1㎡당 개별공시지가 중 대지(공동주택부속토지)에 해당하는 OOO원에 쟁점③토지를 곱한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1) 경기도 안양시장 의견(가) 쟁점①토지는 반대급부(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아 취득한 후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재편입된 토지)가 있는 토지로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다.1)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의 종전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취지는 사업시행자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있는 것(대법원 2007.413. 판결 2006두11149 판결, 같은 뜻)으로, 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을 전제조건으로 종전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하고 취득세를 과세하고 있다(행안부 부동산세제과-563호, 2025.2.26.).2)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을 전제로 국가 등으로부터 종전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것으로 사업계획승인시 결정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종전정비기반시설 무상양여는 신설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기부채납)이 전제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인바,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반대급부의 성격이 명확하다.3) 한편,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토지의 경우 반대급부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3075 판결)도 있으나, 이는 무상양여 받은 토지가 교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로써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반대급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반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해당 토지가 피고(처분청)에게 귀속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원고(ㅇㅇ재개발조합)가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대법원 2020.5.14. 선고 2020두33428 판결)도 있는바, 위 판결과 유사한 무상양여받은 쟁점①토지의 취득은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이 건 정비사업의 (부분)준공으로 신축된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부속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1)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이 (부분)준공일에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2)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제출한 토지조서의 면적(대지면적 OOO㎡, 건축물 연면적 OOO㎡)과 부분 준공면적(대지면적 OOO㎡, 건축물 연면적 OOO㎡)이 차이가 나고, 이 건 정비사업은 (부분)준공인가만 있을 뿐 아직 소유권이전고시가 나지 않아 공동주택 부속토지와 신설정비기반시설 등의 정확한 토지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다) 이 건 정비사업 부분(준공)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의 토지로서 해당 면적 등이 확정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1) 무상취득의 경우 「지방세법」제10조의2를 적용하여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토지는 공동주택 부속토지의 시가인정액과 다른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2) 이 건 정비사업부지는 소유권이전고시 이전의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조서 만으로는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용지 등의 면적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고시가 있고 나서, 이 건 토지의 면적이 확정되었을 때 그 시가인정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같은 뜻)(2) 경기도지사 의견(가) 쟁점①토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안양시장(동안구청장)의 의견과 같다.(나) 이 건 토지는 취득과 동시에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까지 이루어진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9호 등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공여되는 쟁점②토지의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5항에서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그 취득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③토지는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신설 정비기반시설 토지에 해당하므로 감정가액을 확인하여 그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다.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청구법인 항변(1) 쟁점①토지는 법률규정(도시정비법 등)에 따라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국가 등에 귀속되는 토지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가) 경기도지사는 쟁점①토지는 용도폐지되는 종전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취득한 토지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나) 대법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은 강행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원시취득이고, 증여계약의 일종인 기부채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과는 구분되며,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은 그에 관한 별도의 법률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가 있은 때에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어 원시취득한다고 판결(대법원 2019.1.31. 선고 2017다205523 판결)하였다.(다) 용도폐지 되는 종전정비기반시설에서 신설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무상양여 받은 후에 다시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켜 처분청에 이전시키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용도폐지되는 종전정비기반시설에서 택지로 편입되는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신설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토지는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것이다.(라) 따라서 용도폐지되는 이 건 토지(OOO㎡) 중 쟁점①토지(OOO㎡)는 청구법인으로 이전되었다가 다시 처분청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법률행위 없이 곧바로 처분청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2) 경기도지사는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그 감정가액을 확인하여 그 금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가) 그러나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시가인정액에 대하여 취득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인정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인 매매가액이 없다고 해서 바로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있었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순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나) 쟁점③토지는 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가인정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024.1.1. 기준 블록별 개별공시지가, 1㎡당 OOO원)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경기도지사는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감정가액을 시가인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가. 쟁 점①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속토지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토지는 무상취득한 토지로서 그 과세표준은 분양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다. 사실관계 및 판단(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부지 일대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2016.5.24. 설립된 법인이다.(나)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에서 신설 또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1>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 신설·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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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준공인가 고시(안양시 고시 제OOO호, 2024.6.19.)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부지의 최종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2> 이 건 정비사업부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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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번별 토지조서(처분청 제출)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 (부분)준공인가일인 2024.6.19. 현재 정비기반시설(도로) 면적은 OOO㎡이고, 동 면적은 조합원 소유 토지(45.24%), 청구법인 소유 토지(무상양여 34.22%, 유상매입 8.45%, 현금청산 12.09%)로부터 각각 귀속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중 무상양여 받았다가 처분청에 신설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시설의 면적은 OOO㎡인 것으로 확인되며, 동 재편입 시설 면적에 대해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다툼사항은 없다.<표3> 이 건 토지조서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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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축물 연면적 집계표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 신축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공동주택의 비율은 97.83%인 것으로 확인된다.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표4> 건축물 연면적 집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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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 건 정비사업부지는 2024.1.1. 현재 블록지번이 부여되었고, 동 블록지번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표5> 이 건 정비사업부지 내 용도별 획지의 공시지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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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는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양여 받아 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토지는 반대급부가 있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국가 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위 규정에 따른 부동산 중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같은 뜻)이고, 사업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된 도로였던 해당 토지를 자신의 부담으로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4지638, 2024.8.21., 같은 뜻).3) 쟁점①토지는 사업시행인가 당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이르기까지 청구법인이 정비기반시설을 신설한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어 있었고, 2024.6.19. (부분)준공인가에 따라 실제 처분청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것은 그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①토지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해당 공동주택 신축일 현재 이 건 정비사업은 아직 이전고시가 완료되지 않아 해당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1)「농어촌특별세법」제4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그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 위 법령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2) 청구법인은 (부분)준공인가일인 2024.6.19.에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고, 그 (부분)준공인가일 이후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에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토지인 이 건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위 공동주택용 건축물 중 일부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일부는 국민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23지465, 2024.3.5., 같은 뜻)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다) 마직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③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1)「지방세법」제10조의2 제1항에서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거래가액을, 제2호에서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 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의 규정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으로 평가기간(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경매·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되, 위의 매매·감정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3) 쟁점③토지의 경우, 이 건 정비사업 (부분)준공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토지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가액은 없어 보이고,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도 확인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0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관련 법령(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2) 지방세법 시행령(2023.12.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된 것)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 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나 시가표준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종류 및 용도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액(취득일 전 1년부터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해당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부칙]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6.12. 법률 제15675호로 개정된 것)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1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5) 농어촌특별세법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6)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제4조(비과세) ⑤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