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는 건축이 제한된 자연녹지지역이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15,528,46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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