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는 건축물신축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일로부터 1년간에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주문

1. 부천세무서장이 93.1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951,410원의 부과처분은 의제취득일(89.12.31)부터 90.12.30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토지초과이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후 동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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