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OO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들(명세서 별첨)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9,707,840원의 처분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O 전 1,867㎡ 중 임대용토지 167㎡를 제외한 1,700㎡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임대용토지 167㎡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