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의정부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들에게 각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1,751,630원의 부과처분(OOO:10,919,580원, OOO:28,689,730원, OOO:22,142,320원)은 94.12.22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매 필지별)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매 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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