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들에게 각 결정고지한 별지기재의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11,464,2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매 필지별)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매 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들에게 각 결정고지한 별지기재의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합계 11,464,28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매 필지별)하고, 동 개정된 같은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매 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