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생전에 2년이상 재촌자경한 후 이농한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보류)

주문

1.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26,714,130원(93.11.30 지가조정으로 69,628,1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음)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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