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1토지가 토지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의정부 세무서장이 93.1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2,551,3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 OOO 임야 246㎡에 대하여 90.11.26까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답 474㎡에 대하여 90.7.9까지, 경기도 포천군 군내면 OO리 OOOOO 대지 694㎡에 대하여 91.2.5까지의 기간을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소유한 기간으로서 각각 과세제외하고, 각 과세 필지별로 위 같은 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