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묘토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문

1. 남양주세무서장이 93.11.3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98,520원의 부과처분은 90.1.1.~90.3.6.(양도자가 보유한 기간)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 및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세액을 경정하며,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