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기각

쟁점토지가 토지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주문

수원 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853,7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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